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22:10경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무궁화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 운행의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덕천동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구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 여기 아직 덕천동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야 이새끼야 세우라면 세우지 왜 말이 많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