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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3:45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5 부근에 있는 의정부 방향 동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 C(남, 59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하계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운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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