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9:55경 김해시 C주유소 앞 도로를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오해하여, "어디가노 임마, 왜 이쪽으로 오느냐, 차를 세워라."고 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탑승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