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고 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