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4:10경 구미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을 출발시키며 행선지를 공손하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어디 가십니까’라고 해야지 ‘어디 갑니까’라고 하냐 너 죽을래 택시 안하고 싶나 개 같은 년, 뒤지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와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