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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정49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B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분뇨, 가축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 汚泥 )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25. 07:00 경 폐기물( 동물성 유지 완제품) 상차 작업 공정 중에 저장 탱크 하부 밸브를 잠그지 않고 작업을 하여 폐기물( 동물성 유지 완제품) 약 1톤 정도를 공공 수역( 하천 )으로 배출하여 오염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7. 16:30 경 조류 인플루엔자 사체를 처리 대기 중에 야적 보관하고 있는 폐사 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동물 사체 침출수) 을 공공 수역( 하천 )으로 배출하여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 수역( 하천 )에 폐기물( 동물성 유지 완제품, 동물 사체 침출수) 을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동물성 유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공 수역( 하천 )에 폐기물( 동물성 유지 완제품, 동물 사체 침출수) 을 버리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판단

1. 동물성 유지 완제품 배출 관련 판단 검사는 ‘ 동물성 유지 완제품’ 을 ‘ 폐기물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 폐기물 ’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 폐기물’ 정의 규정을 끌어 쓸 수밖에 없다( 한편 검사가 적용 법조에 적시한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는 ‘ 폐기물 ’에서 ‘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은 제외한다’ 로 정하고 있어, 폐기물의 정의는 폐기물 관리법의 그것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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