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 H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J'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K', 피고인 D은 ‘L’, 피고인 C는 ‘M’, 피고인 E은 ‘N’, 피고인 F는 ‘O’, 피고인 G는 ‘P’, 피고인 H은 ‘Q’라는 상호로 각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등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그곳에 집게차, 계근대 등을 설치해두고 무허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인 B, C, D, E, F, G, H 등으로부터 돼지비계 등 동물성 잔재물(유지)을 1kg당 약 300원에 공급받아 이를 수집한 후 사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우신식품' 등에 위 동물성 잔재물(유지)을 1kg당 약 350원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1. 17.경까지 사이에 'K'라는 상호로, S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인천, 부천 등지의 정육점 등에서 돼지비계 등 동물성 잔재물(유지)를 수집한 후 이를 위 ‘J’ 등에 가져가 1kg당 약 300원씩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L’라는 상호로, T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인천, 부천 등지의 정육점 등에서 돼지비계 등 동물성 잔재물(유지)를 수집한 후 이를 위 ‘J’ 등에 가져가 1kg당 약 300원씩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30.경부터 201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