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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66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 주 )B 의 공장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 주 )B 는 음료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분뇨, 축산 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15. 15:10 경 위 ( 주 )B 공장에서, 폐기해야 할 반품된 음료수 (D) 100 박스 (500 ㎖x20 개 /1 박스) 약 1톤 가량을 공장 내 우수집 수조의 우수와 함께 희석하여 우수관을 통해 하천에 유출시킴으로써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3호,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8조 제 3호,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수생 태계의 파괴는 이를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여 하천에 폐기물을 버린 피고인들의 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버린 반품된 칡 즙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영세업체로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관계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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