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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54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17. 10.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7:00 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38 주유 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 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있는 제요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 수역에 분뇨, 가축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19:15 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있는 공공 수역인 제요천에 1 항 기재 C 라이노 화물차에 실려 있던 가축 분뇨 약 1톤 가량을 무단으로 방류하여 공공 수역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가축 분뇨를 방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차량의 사진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는 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3호,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가축 분뇨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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