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3. 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지주택개발 주식회사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1. 11. 7. 접수 제32894호로 채권최고액을 110,500,000원, 채무자를 이지주택개발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7. 9.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8,1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4. 3. 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현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