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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8.13 2013가합3745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대륙스틸(대우기공 주식회사에서 2012. 6. 26. 위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소외 회사’라 부르기로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7. 근저당권자를 대덕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2,0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대덕농업협동조합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1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8. 26. 매각대금 1,857,600,000원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 회사는 2012. 3. 12.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장리모델링공사, 토목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 등을 도급받았고, D, E, F은 원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중 463,39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 및 D 등 하수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 B는 위와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270,000,000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27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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