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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2 2015나1050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7. 11. 8. B,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을 1,69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B로,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채권최고액을 1,82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C으로,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국민은행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로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5. 그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까지 마쳐졌다.

다. 또한,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도 2008. 7. 22.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B로, 근저당권자를 에스케이네트웍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2. 7. 17.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18. 그 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병합되었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까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11. 29. 국민은행으로부터 B, C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마. 피고는 위 각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9. 24. 위 경매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보수 공사비로 19,324,8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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