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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5 2014가합9580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동방제약(상호가 여러 번 변경되었다 그 변경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피아이 ㈜목산약품(2005. 3. 3. 변경등기) ㈜동방제약(2007. 6. 25. 변경등기) ㈜목산제약(2011. 4. 12. 변경등기) ㈜동방제약(2013. 8. 23. 변경등기). . 이하 변경 과정에 관계없이 ‘동방제약’이라 한다)은 2004. 11.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방제약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4. 11. 4. 접수 제49822호로 채권최고액을 4,000,000,000원, 채무자를 동방제약,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농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으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11. 7. 18.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11.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2. 2. 10. 경매법원에 채권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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