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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7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D과 E에 대하여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 E 부분 피고인 A와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과 E은 벌금형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2014. 9. 16. 집행유예가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 D, E은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의 일부를 자진하여 예납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일확천금을 노린 유사ㆍ모방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운영자와 주도적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 위 사이트에 유입된 도박자금의 규모(53억 원 상당, 다만 피고인 E의 경우 35억 원 상당), 위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이나 분배받은 범죄수익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선 진지한 반성의 촉구 및 재범 방지 차원에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수사기관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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