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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22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ㆍ무면허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거액의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은 없지 않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일확천금을 노린 유사ㆍ모방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운영자와 주도적 가담자를 엄히 처벌하여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인수한 뒤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체류하는 등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용의주도하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약 3개월의 짧은 기간에 무려 7억 원이 넘는 도박자금을 끌어들인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정도의 유리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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