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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27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에서 팀원으로 일하면서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을 걸고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순차 공모한 후, E은 직원 및 사이트 관리 등 전반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을 맡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E 등과 함께 2014. 12. 19.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위 ‘D’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21,224,033,749원을 송금 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10,000원부터 최고 1,5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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