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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86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3,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일확천금을 노린 유사ㆍ모방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운영자와 주도적 가담자를 엄히 처벌하여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 도박에 제공된 금원의 규모, 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가 가장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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