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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7776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V, AW, AX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V, AW, AX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V, 피고인 AW, 피고인 AX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V의 방조 범행 [BA사이트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W은 D과 함께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AD, AE, AF)를 국내 영업권자들이 국내 도박자들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베팅 결과의 정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X은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AD, AE, AF)의 국내 영업권자들에게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제작ㆍ공급ㆍ관리를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V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A 사이트 투자자이다.

한편, A(별건 구속)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A 운영 총책으로서, B(2016. 9. 5. 구속기소)는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책으로서, C(2016. 9. 5. 구속기소)은 총판 관리 및 콜센터 운영자로서, D(2016. 9. 5. 구속기소)은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AD, AE, AF)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서, E(2016. 9. 5. 구속기소)와 I(2016. 9. 5. 구속기소)은 각 콜센터 직원으로서, F(2016. 9. 5. 구속기소)과 G(2016. 9. 5.구속기소)은 각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BB(2016. 10. 12. 구속기소), BC(2016. 10. 6. 구속기소)과 H(2016. 9. 5. 불구속기소)은 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W은 D과 함께 2015. 10.경 BD, A, C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연계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계정코드를 제공하여 위 BD 등으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AX은 도박사이트 제작공급업자로서 2015. 10.경 위 BD 등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연계된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피고인

AV은 2015. 9.경 위 BD으로부터 지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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