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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23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237』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L의 창립멤버로서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L 사이트의 총판들이다.

한편, M(별건 구속)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L 운영 총책으로서, N(2016. 9. 5. 구속기소)는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책으로서, O(2016. 9. 5. 구속기소)은 총판 관리 및 콜센터 운영자로서, P(2016. 9. 5. 구속기소)은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Q, R, S)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서, T(2016. 9. 5. 구속기소)와 U(2016. 9. 5. 구속기소)은 각 콜센터 직원으로서, V(2016. 9. 5. 구속기소)과 W(2016. 9. 5. 구속기소)은 각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X(2016. 10. 12. 구속기소), Y(2016. 10. 6. 구속기소)과 Z(2016. 9. 5. 불구속기소)은 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M, N, O, P, T, U, V, W, AA, Z, Y, X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총책으로서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피고인 C는 위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AB빌라 201호 등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AC', ‘AD'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판을 통해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주)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개인계좌 9개]로 베팅할 돈을 입금 받은 후, 위 M 등 사이트 운영진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Q, R, S’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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