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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2 2017고단1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휴대 전화기 판매업체인 ‘G’ 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대구시 달서구 H에 있는 휴대 전화기 판매업체인 ‘I’ 을 운영하면서 별정통신업체인 ‘J’, ‘K’, ‘L’, ‘M ’으로부터 유심 칩 (USIM Chip) 개통 권한을 부여 받아 유심 칩 및 선불 휴대 전화기 개통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이 외국인 명의의 유심 칩을 임의로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이를 피고인 A이 모집한 속칭 ‘ 대포 폰’ 을 사용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다음 서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9. 2. 경 위 N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 O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성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P’, 가입신청고객 란에 ‘O’ 라는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본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1. 17.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82 장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유심 칩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8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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