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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8 2019고단27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30. 시흥시 D에 있는 산업용지 10,525.4㎡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5. 15. 위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E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업집적의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매각대금이 회사 채무 변제, 임금 지급 등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 A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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