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7 2018고단803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B은 피고인이 2015. 3. 6. 매입한 산업용지인 구미시 C 공장용지 18,832㎡의 8,286/18,832 지분 가운데 1,983/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인 2018. 2. 21.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고, 2018. 3. 29. 위 8,286/18,832 지분 가운데 3,990/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주식회사 E에 24억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고, 2018. 3. 29. 위 8,286/18,832 지분 가운데 2,312/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F에게 13억 5,000만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장매매계약서
1.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본문,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