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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7 2018고단803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B은 피고인이 2015. 3. 6. 매입한 산업용지인 구미시 C 공장용지 18,832㎡의 8,286/18,832 지분 가운데 1,983/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인 2018. 2. 21.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고, 2018. 3. 29. 위 8,286/18,832 지분 가운데 3,990/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주식회사 E에 24억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고, 2018. 3. 29. 위 8,286/18,832 지분 가운데 2,312/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F에게 13억 5,000만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장매매계약서

1.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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