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단324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광양시 C에 있는 산업용지 9166.4㎡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1. 8.경 위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D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국가산업단지 안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