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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3 2019고단324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광양시 C에 있는 산업용지 9166.4㎡를 분양받아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1. 8.경 위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D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국가산업단지 안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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