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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63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2008. 4. 10경 전북 군산시 C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2,155.7㎡를 분양대금 255,470,000원에 분양받았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전임에도 위와 같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주)D에 대금 3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전에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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