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고정109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각종 메리야스 제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그 분할된 산업용지가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면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는 1984. 12. 29. 양산시로부터 일반산업단지 내 양산시 C 산업용지 10,944㎡를 분양받고 그 즈음 공장설립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경 D에게 위 C의 분할을 전제로 그 중 E 공장용지 1,835㎡를 12억 2,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7.경 위 C 산업용지 10,944㎡를 C 공장용지 9,109㎡와 E 공장용지 1,835㎡로 분할한 후, 2017. 8. 30.경 D에게 그 지상에 건물이 없어 기준공장면적률에 미치지 못하는 위 E 공장용지 1,83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할한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인 양산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양산시장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현장위치도 및 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