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3 2014고정29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3. 12.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인 여수시 C 소재 공장용지 4,013㎡를 분양받아 2008. 3. 14.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D 주식회사에 위 공장용지 및 지상에 있는 공장(면적 639.88㎡)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고, 매각대금은 대부분 피고인 운영 회사의 미지급 임금과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