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경 피해자 D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회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T의 다른 종친회 종 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만평을 제작하여 출판물로 유포하거나, 상위 종 중인 J 종친회 선산 내에 있는 비석 8개에 락 카 페인트를 칠하는 등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고단 1522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위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들과 J 파 종친회 등으로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가소 320993호, 2014 가소 479642호로 손해배상 등 소를 제기당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서 피해자 종친회의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8. 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종친회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피해자 종친회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고단 1552호 피고인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고 사건과 위 법원 2014 가소 320993호 손해배상 사건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법무법인 B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경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위 1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나 53030호 손해배상청구 사건( 위 1 항 기재 위 법원 2014 가소 320993호 사건의 항소심) 과 위 법원 2014 가소 479642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220만 원을 법무법인 B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 경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2015. 1. 15. 자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나 53030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J 종친회의 비석에 락 카 칠을 하여 손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 종친회에 4,550,000원의 손해배상 및 연 20% 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