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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0 2016고정54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명예훼손의 점 [2016 고 정 544] 피고인은 2015. 11. 15. 13: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경 조재( 제실 )에서 열린 D 종친회( 이하 ‘ 이 사건 종친회’ 라 한다) 도중에 종친회원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종친회 총무인 피해자 E를 비방하는 A4 용지 2 장 (4 쪽) 분량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피해자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총무는 2001. 5. 경 종중 재산으로 빌딩( 이하 ‘ 종중 회관’ 이라 한다) 을 구매할 당시 뇌물 7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2016 고 정 706] 피고인은 2016. 1. 4. 13:57 경 군포시 F, 108동 29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종친회의 인터넷 카페인 D에 아이디 ‘G‘ 로 로그 인하여 ‘ 동반 퇴진로- 물 귀신 작전’ 이라는 제목으로, “ 뇌 물 사건 - 총무는 7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은 사람이고 “, ” 종 재 손실 - 그는 보험을 잘못 들어 2,700만 원이라는 우리 종사 역사상 최대의 종 재 손실을 입혔습니다

“, ” 무식과 회계조작 - 총무는 종사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가 하면 손익과 자산 총계도 엉터리로 작성하여 공식자료로 배포하는 사람입니다

“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종친회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고, 이 사건 종친회 자산을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혔으며, 이 사건 종친회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이 사건 종친회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보험 가입 및 해약은 이 사건 종친회의 이사회에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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