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 F와 함께, 사실은 G 종친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위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종중 소유의 파주시 H 임야 57,3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E, F와 공모하여, 2008. 6.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중총회 결의서’라는 제목하에 ‘첫째, E를 G 종친회 차기회장으로 선출하고, 둘째 종중회관 등 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신임회장 E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긴 종친회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종친회 명의의 종중총회결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G 종친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E, F와 공모하여, 2008.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E가 G 종친회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면’의 부동산 표시란에 ‘파주시 H 임야 57,322㎡’,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G 종친회’, 주소란에 ‘회장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등기의무자 확인란에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