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망 F에게 충남 예산군 D 논 820㎡ 및 E 논 721㎡(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중 1/3 지분을 명의 신탁하였다는 C 파 P 종친회( 이하 ‘P 종친회’ 이라 한다) 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가사 P 종친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P 종친회의 소유가 아니고, C 파 Q 종중의 소유이다.
따라서 P 종친회가 망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명의 신탁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P 종친회와 사이에 신뢰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제 3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의 제 4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인 C 파 P 종친회 (2005 년 경 명의 등록되기 전에는 ’Q 종중‘ 혹은 ’R 종중‘ 등으로 불림) 소유인 충남 예산군 D 논 820㎡, E 논 721㎡를 피고인의 부 망 F이 명의 신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중, 위 F이 사망하자 2011. 6. 7. 경 위 2 필지의 각 1/3 지분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