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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5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이식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어머니, 처,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형 집행 종료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제공된 게임기의 수가 많은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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