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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3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H 등의 부탁을 받고 H이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에 손님이 오거나 경찰이 단속을 하러 오면 이를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제공된 게임기 수가 많은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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