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3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 2죄는 2009년 3월경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심 판시 제3죄는 2010년 3월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2009. 4. 18. 및 2011. 6. 3. 각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더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받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성실히 이행한 점, 피고인이 2011년 6월경 이후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사업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테리어사업도 피고인의 구속으로 어려워진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인 어머니와 처, 아들 2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한 징역 3월 및 판시 제3죄에 대한 징역 3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제공된 게임기 수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I을 명목상의 업주로 내세우고, CCTV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은밀하게 운영한 점, 피고인은 2009. 4. 10.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심 판시 제1, 2죄는 2009. 3. 1.경부터 2009. 4. 10.경까지 사이의 범행으로 위 재판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심 판시 제3죄는 2010년 3월 초순경의 범행으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