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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1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손가락이 절단되어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제공된 게임기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지 양형으로 감액 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닌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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