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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5고단506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62] 피고인은 2008. 10. 8. 부산 사하구 E 소재 F 요양병원에서, 그 이전 기왕증인 ' 관절염, 무릎 통증‘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 사인 G를 통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입원 일당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 무배당 노 블 레스 베스트 플랜보험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 경부터

4. 2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 병원에서 ‘ 무릎 관절 증’ 등의 병명으로 16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왕증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기왕증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보험 가입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척 기간이 도과하여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보험 가입 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4. 11. 20. 경 위와 같은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치료 내역에 대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 24. 보험금 1,320,111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972,056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13] 피고인은 2007. 9. 14. 경 길에서 넘어져 미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고 그 다음날부터 2007. 10. 12. 경까지 28일 동안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담당 의사의 퇴원 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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