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와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4.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와 ‘ 무배당 노 블 레스 베스트 플랜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28.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여 17 일간 ‘ 요추 부 염좌, 좌측 늑골 좌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도의 증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은 경구 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 하여 달리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6.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에 위 질병에 대하여 17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