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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4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경부터 2006. 1. 경까지 라이나 생명 주식회사의 ‘ 무배당 스페셜 케어 건강 1 형 보험’ 등 9개 보험회사 1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2008. 10. 28. 경 한화 손해보험( 주)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2. 22. 경부터 2006. 1. 4. 경까지 ‘ 기타 합병증 있는 내치 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28. 경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란에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기재하여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고혈압 등 일부 질환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외출 등 자유로 이 병원과 교회를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병원에서도 통상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외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9. 01. 2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병원에서, 사실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양측 어깨 및 무릎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며 ‘ 좌측 슬관절 슬 내장증’ 진단을 받아 2009. 3. 20. 경까지 총 42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3. 19. 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 )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병원에서 입원기간 중 안산시 F 소재 G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 수차례 외출을 하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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