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살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억 4,5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후에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G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시공 중인 I 아파트 305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아파트 분양권을 가져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G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분양권은 그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이미 효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분양권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없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8.경 위 F 사무실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H 지상의 아파트(I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J는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진흥상호저축은행 등(이하 ‘대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마련하였고, 그 담보를 위해 대출은행에 위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