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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노6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공한 유일한 담보인 서울 영등포구 H 지상 I 아파트 305호 분양권은 위 차용 당시 담보가치가 없었거나 차용금에 현저하게 부족한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E에게 위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살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억 4,5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후에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G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시공 중인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5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아파트 분양권을 가져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G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분양권은 그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이미 효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분양권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없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8.경 위 F 사무실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1억 4,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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