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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E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을 거래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부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합원 분양권이 많고,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명의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명의변경 등에 사용하고,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에도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도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양권은 2개(위 아파트 G호, H호)에 불과하고, 위 분양권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구입한 것이어서 위 분양권을 판매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해줄 수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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