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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5 2014고단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천안시 신부동 76-11 수석빌딩에 있는 서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 1억 2,940만 원 및 그 이자를 아파트 분양권으로 대물변제 하겠다. 분양대금 1억 4,000만 원이 완납된 D아파트 102동 505호 분양권을 E회사 F 대표이사로부터 수임받아 양도하고 공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위 분양권이 1억 4,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분양권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분양권은 2010. 7. 초순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사였던 G로부터 다른 분양권 2장과 함께 800만 원에 구입한 담보 목적의 소위 “딱지분양권”으로 1억 4,000만 원이 완납된 분양권이 아니었고, F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E에 위 분양권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공소사실에는 “E은 2009. 4. 13.경 주식회사 비케이산업개발과 D아파트에 대한 사업권양도계약을 하고 2009. 4. 21.경 위 비케이산업개발에 위 D아파트 102동 505호 소유권을 넘긴 상황이었으므로 위 분양권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권리였다.”는 부분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15.경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넘겨줄 당시 관련 서류로 첨부된 제1심 판결문에 따라 E이 위 아파트 사업권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E의 주식회사 비케이산업개발에 대한 위 사업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제1심 판결이 2010. 5. 27. 선고되었다가 2010. 12. 29.에야 항소심에서 위 사업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위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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