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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사기

가. 2015. 4.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25. 경 경기 화성 시 능동 634-1 동 탄 2 신도시 대우 푸르지 오 2차 모델하우스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화성 동 탄 2 신도시 대우 푸르지 오 2차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잡아 놓았다.

프리미엄으로 600만 원을 주면 시세 3,700만 원짜리 분양권을 넘겨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운운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5.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프 루지 오 2차 아파트 분양권을 넘기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니 추가로 더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5. 5.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화 성 동 탄 2 신도시에서 신축 중인 엘리스 상가를 선착순으로 분양 중인데, 3,000만 원을 보내주면 당신 앞으로 상가를 분양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스 상가 분양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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