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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0412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20행 말미에 “③ 2039. 1. 1.부터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43. 1. 4.까지 월 소득액(위 기간 동안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8행의 ‘445,837,598원’을 ‘473,610,31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1행과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 A : 284,166,186원(=473,610,310원×3/5) 나) 원고 B : 189,444,124원(=473,610,310원×2/5) 제1심판결 6쪽 13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6행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0,666,186원(=상속금액 284,166,186원 장례비 3,500, 000원 위자료 1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284,002,558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6.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16,663,628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96,444,124원(=상속금액 189,444,124원 위자료 7,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1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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