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나2491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의 5쪽 7행의 ‘63세’를 ‘65세’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6쪽 13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동업자인 원고 A의 소득에 해당하는 166,767,657원이 망인의 일실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가 2016. 7. 30. 및 그 익일 지출한 치료비 2,820,860원 중 망인의 과실분 및 F가 2016. 11. 30.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형사공탁금 15,000,000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각 주장을 환송후 당심의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하였는바(피고는 제1심에서 위 형사공탁금을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주장한 바 있다

), 이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모두 각하한다. 마.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3,873,895원(=상속금액 105,873,895원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89,040,86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3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34,833,029원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15.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 D에게 각 75,582,596원(=상속금액 70,582,596원 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5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