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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8558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3쪽 20행의 ‘망인이’ 다음에 ‘중앙선 너머 전방의 교통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빠른 걸음으로’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21행 및 4쪽 7행의 각 ‘30%’를 각 ‘10%’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1행의 ‘40,000,000원’을 ‘25,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3행,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상속대상금액 : 25,609,919원[=재산상 손해 609,919원(=6,099,190원×10%) 위자료 25,000,000원] 2) 상속금액 : 원고들 각 5,121,983원(=25,609,919원×상속분 1/5)』 제1심판결 4쪽 17행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121,983원(=상속금액 5,121,983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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