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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212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⑴ 원고는 2010. 6. 24.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B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6.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같은 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⑵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⑶ B은 2011. 9. 27.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2. 2. 13.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대출원리금 46,505,352원을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같은 날 944,080원을 회수하여 그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

⑷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약정서 제10조 소정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이행일부터 연 15%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순번 계약일자 (등기일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비고 별지1 2009. 11. 19. (2009. 12. 11.) 주식회사 국민은행 I 91,000,000 각 B, I 지분(7/93)에 대하여 설정 별지2 각 B, I 지분(26.5/352)에 대하여 설정 별지3 각 B, I 지분(11.5/148)에 대하여 설정 별지4 각 B, I 지분(1/2)에 대하여 설정 별지5 각 B, I 지분(2/28)에 대하여 설정

다. B의 처분행위 ⑴ B은 2011. 10.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그 소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 위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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