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4,377,308원과 그 중 33,763,155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7. 11.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 A과, 위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으로부터 받을 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 34,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30.(이후 2017. 6. 30.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위 피고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위 피고는 즉시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2017. 10. 17.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적용되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C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았는데, 그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2017. 6. 19.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0. 17. 위 은행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남은 채무액 33,763,155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원고의 보증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