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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59498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7,918,195원 및 그 중1,291,532,760원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넥스플러스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8. 10. 17.부터 2014. 5. 23.까지 4회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 또는 주식회사 F(2013. 12. 30. 피고 A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이 중소기업은행 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위 회사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은행들에게 위 회사들을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A과 주식회사 F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았다. ②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A 및 주식회사 F의 각 신용보증약정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6조 (사전구상) ① 본인(피고 A 또는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피고 B)은 신보(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신보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이행의무 를 위반한 때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보, 금융 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 (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 여 계산한 손해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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