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619,856원 및 그중 848,528,926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 및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 피고 B의 형인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보증계약 제1 보증계약 제2 보증계약 제3 보증계약 보증금액 49,300,000원 800,000,000원 80,000,000원 작성일자 2006. 6. 9. 2007. 2. 16. 2013. 6. 4. 보증기한 (연장기한) 2007. 2. 2. (2015. 1. 16. 2008. 2. 19. (2015. 1. 16.) 2014. 6. 3. (2015. 6. 3. 대출예정금액 58,000,000원 1,000,000,000원 100,000,000원 채권자 기업은행 순천지점 기업은행 순천지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순천지점 연대보증인 B, C, D B, C, D B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피고 회사는 2014. 9. 12.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대출원금 및 이자로 2014. 12. 5. 기업은행에 848,528,926원, 2014. 12. 12.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81,493,2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6. 17.부터 같은 해
8. 6.까지 위 대위변제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2,594,260원을 지출하고 그중 2,503,330원을 회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90,930원의 대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1 피고 D의 처분행위 피고 D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