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7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18:51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 음실로 117번길 32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속국도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차량 고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차량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